외국인도시민박업의 정의 및 등록요건

외국인도시민박업의 정의 및 등록요건

2. 대상주택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분류 종류 내용 1. 단독 주택가.단독이나. 다세대 주택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에서 공동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1)주택으로 사용 층수(지하층 제외)이 3층 이하임.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 층수에서 제외.2)1동의 주택으로 사용되는 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하 동일)합계 660제곱 미터 이하인 것.3)19가구(부지 내의 동별 가구 수를 합친 가구를 말한다.)이하가 거주할 수 있다.2공동 주택가.아파트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층 이상 주택이나.집합 주택으로 한채 바닥 면적(두개 이상의 동을 지하 주차장에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으로 본다.)합계 660㎡를 넘고 층수가 네층 이하 주택이다.다세대 주택 주택으로 사용하는 1동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이하이고 층수가 4층 이하 주택(2이상의 동을 지하 주차장에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으로 간주)

분류 종류 내용 1. 단독 주택가.단독이나. 다세대 주택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에서 공동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1)주택으로 사용 층수(지하층 제외)이 3층 이하임.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 층수에서 제외.2)1동의 주택으로 사용되는 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하 동일)합계 660제곱 미터 이하인 것.3)19가구(부지 내의 동별 가구 수를 합친 가구를 말한다.)이하가 거주할 수 있다.2공동 주택가.아파트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층 이상 주택이나.집합 주택으로 한채 바닥 면적(두개 이상의 동을 지하 주차장에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으로 본다.)합계 660㎡를 넘고 층수가 네층 이하 주택이다.다세대 주택 주택으로 사용하는 1동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이하이고 층수가 4층 이하 주택(2이상의 동을 지하 주차장에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으로 간주)

2. 불가 대상 주택 ※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은 등록 불가 ㅇ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상의 업무시설로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ㅇ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은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한 공간에 구성한 것으로 거주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민박업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3. 등록기준 1) 주택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계를 갖출 것 3) 소화기 1개 이상,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 일산화탄소경보기를 설치할 것

4. 주택의 연면적에 관한 적용 기준 및 등록 여부 1)단독 주택 및 다세대 주택의 연면적:사업자 가구의 면적(계단, 주차장 등 다른 가구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제외)2)공동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의 연면적:사업자 가구의 면적(계단, 주차장 등 다른 가구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제외)3)복합 용도 건물의 주택:사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연면적만을 산정하고 등록 가능 4)연립 주택의 경우 등록 신청 면적이 사업자 거주 공간을 포함하고 230㎡미만이면 다른 층의 여러가구를 한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또는 기준을 충족한 가구별로만 등록해야 하는지-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가정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박할 수 있게 제공하고사업자 거주지와 분리하여 등록할 경우 사실상 문화 교류가 어렵고 전문적인 숙박 영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기준을 충족한 가구별로 등록 가능-단독 주택, 다세대 주택, 아파트, 연립 주택 모두 사업자의 거주지가 분리된 경우 230㎡미만에서도 법적 취지에 맞지 않을 경우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서류 심사만 아니라 현장 심사를 통해서 자치 단체에서 확인 후 판단4. 주택의 연면적에 관한 적용기준 및 등록여부 1)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연면적: 사업자 세대의 면적(계단, 주차장 등 다른 세대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제외) 2)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연면적:사업자가구의 면적(계단, 주차장 등 다른 세대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제외) 3)복합용도건물 내의 주택:사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연면적만을 산정하여 등록가능 4)다세대주택의 경우 등록신청면적이 사업자 거주공간을 포함하여 230㎡ 미만이면 다른 층의 복수세대를 하나의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등록가능한지 또는 기준을 충족한 세대별로만 등록하여야 하는지 여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 사업자의 거주지와 분리하여 등록할 경우 사실상 문화교류가 어려워 전문적인 숙박영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기준을 충족한 세대별로 등록 가능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모두 사업자의 거주지가 분리된 경우 230㎡ 미만이라도 법적 취지에 맞지 않을 경우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서류심사뿐만 아니라 현장심사를 통해 지자체에서 확인 후 판단5. 현장 심사 1)심사 일정 서류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에 한 서류 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일정 협의 후 현장 심사를 실시한다.-다만, 신청인 또는 등록 기관의 사정으로 서로 협의할 경우 7일 이후의 기간 진행할 수 있다.*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등록 처리 기간:14일 2)점검 인력”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외에 공중 위생 관리, 소방, 건축 관련 부서의 관계 공무원이 동행하거나 외국어 서비스 체제를 점검하기 위해서 등록 기관이 정한 전문가 또는 홈스테이 관련 민간 단체 관계자와 함께 할 수 있다.*관광 진흥 법 제78조 제4항에 근거하여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가져야 한다.3)점검 사항 다음의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 시설 평가 또는 신청인이 문답, 본 지침에 첨부된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사업자 현장 점검 표”(참고 8)을 담당 공무원이 작성한다.(1)신청인이 실제로 거주하며, 신청 면적과 실제 면적이 동일 여부*신청인이 신청한 사업 면적 외에 동일한 건물 내에 추가 도시 민박업을 운영할 여지가 있거나 이에 따른 법정 허용 면적을 초과할 여지가 없나 확인(법정 면적을 일부 운영하는 것)외국어 운영 체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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